휴일 2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

정부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화수목으로 이어지는 설 연휴에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31일을 휴가 내면 최대 9일간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는 시끄러운 정국과 무안 항공기 참사 등의 악재로 인한 내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정부는 1월 28~30일 설 연휴와 직전 주말을 잇는 월요일인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겹치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1월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휴일을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카테고리 없음 2025.01.08

근로자의 날, 5월 1일 휴무 가능할까? 공휴일 여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많은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제공하며 공휴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휴무를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이며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념일이며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

카테고리 없음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