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화수목으로 이어지는 설 연휴에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31일을 휴가 내면 최대 9일간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는 시끄러운 정국과 무안 항공기 참사 등의 악재로 인한 내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정부는 1월 28~30일 설 연휴와 직전 주말을 잇는 월요일인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겹치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1월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휴일을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설 연휴 이동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과 금융시장 동향 등도 점검했다고 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열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한 바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의 임시 공휴일 지정 사례
과거에 2015년 이후 임시 공휴일 지정 사례는 총 6번 있습니다.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첫번째로 2016년 5월 6일 어린이날과 연계해 임시 공휴일 지정, 2017년 10월 2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휴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20년 8월 17일 광복절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진작을 위한 임시 공휴일 지정, 그리고 2023년 10월 2일과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었습니다.

주로 징검다리 휴일 등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교통량 분산과 내수 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효과적인 방안인 것이 입증되어 지금까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015년 이후 임시 공휴일 지정 7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임시 공휴일 노동관련 규정
임시 공휴일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는 휴일로 국민의 휴식 보장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 운영합니다. 이처럼 임시 공휴일은 주로 관공서나 일부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그 외의 일반적인 기업은 개별 내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지급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유급 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에 근무 시 추가 가산율 50%만 적용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5년 설 연휴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악재가 겹친 요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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