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많은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제공하며 공휴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휴무를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이며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념일이며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당과 대체 휴무도 주지 않은 채 이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며 국가 행정 및 공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노동자)들을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미적용 대상 문제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받지 못하는 직종은 공무원입니다. 최근 급증한 배달 기사와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 역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합니다.

또한 임금이 아닌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는 비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재량으로 쉬게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기타
기타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5월 2일이나 5월 3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청운대학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개교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토요일 계통으로 노선을 운행합니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에게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느껴지겠지만 나머지 모든 사항은 평일로 처리합니다. 일례로 KBO 경기 역시 5월 1일 경기는 평일과 같이 오후 6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5.1절 또는 국제로동절, 혹은 메데절 등으로 부르며 사회주의 7대 명절로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니 휴식을 취하고 근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