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정당방위 불송치 결론, 강도 사건의 전말은?
강도 침입 제지한 나나, 경찰 “정당방위”…불송치 결론
자택 침입 강도와 몸싸움, 혐의 없음 판단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지하다 역고소를 당했던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26년 1월 16일 밝혔다.



역고소로 시작된 수사…절차상 피의자 입건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 8일 나나를 직접 불러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다만 이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 절차에 따른 입건이었다.



사건 당시 상황…자택에 흉기 들고 침입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으며
-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강도 혐의로 이미 구속 송치된 상태다.


어머니 폭행 후 몸싸움…정당방위 판단
A씨는 자택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쳤고,
이를 근거로 나나를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자기방어 목적…범죄 성립 안 돼”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반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 행위로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경찰은 이미
나나가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나나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정리
이번 사건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역고소까지 이어졌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명백한 주거침입 강도 사건이며
피해자의 대응은 정당방위라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