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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JNN 이슈2285 2025. 10.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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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64) 씨가 공황장애 치료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이경규씨는 수십 년간 국민 예능인으로 사랑받아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약물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벌금 약식 기소 200만원 약물 운전

사건 개요 - "이경규씨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월 21일,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경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약을 먹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 운전 이경규씨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당시 경찰은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신고된 차량과 색상 및 찾오이 동일한 차량을 운전 중이던 이경규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경규씨에 대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경규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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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공황장애 약, 운전 제한 인지하지 못했다"

이경규 씨는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면 운전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불찰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며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경규 씨는 현재도 공황장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이번 약식기소 사건을 계기로 "치료 중 약물 복용 시 행동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규 벌금 공황장애 약 운전 제한 인지 못해

약물 복용 운전, '음주 운전과 동일 처벌'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약물 운전'으로 분류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대신 약물 성분 반응 여부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 중 일부는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복용 후 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경규씨 사건은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부주의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약물 복용 운전

이경규씨 팬들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

SNS에서는 이경규씨의 이번 사건에 대해 "공황장애 치료 중이니 안타깝다"는 의견과 "유명인일수록 법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특히 의료계에서도 "환자들이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사, 약사 모두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경규씨는 이번 벌금 약식기소 사건 이후 모든 스케쥴을 조정하며 치료와 반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규 씨는 "팬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사과

 

이경규 벌금 약식기소 사건 - "모르면 처벌받는다"

이번 이경규씨의 벌금 약식기소 사건은 단순히 이경규씨의 실수로만 볼 수 없습니다.

현대인 다수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만큼,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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