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일한 반대표, 곽상언 의원 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서울 종로구가 지역구인 곽상언 의원입니다.
곽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혀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
이번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더욱 축소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 이후 보완수사까지 제한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 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
이번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석 의원 : 178명
- 찬성 : 175명
- 반대 : 2명
- 기권 : 1명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두 사람이었으며,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방식과 내용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보인다"
곽상언 의원은 표결 직후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고 적었습니다.
이는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한 이유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전부터 일관된 반대 입장
곽 의원은 이번 표결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SNS를 통해
- 검찰 수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 경찰에 사실상 독점적인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수사 공백이 생겨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복수가 아니다"
곽상언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지난 23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험을 이유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되며, 국민 전체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청래 "개혁법안, 대통령님 영전에 바친다"
같은 날 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
고 적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표현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에는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변화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 경찰 수사권 집중에 따른 영향
-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 수사 공백 발생 여부
-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의 선택은 당론보다 자신의 소신과 제도적 우려를 앞세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행 이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